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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통쾌한돌고래154

통쾌한돌고래154

배달대행업체에서배달한돈않주는경우

퀵퀵카트라는 곳에서 알바해는데요돈을잘않줄려고해서 배달시키는곳에 확인 해보니 배달한돈들은 적립금에서 다찾아간다고하는데요 이럴때는 내돈을 가져다쓰고 않주거나 늦게주는것인데 어떻게처리해야할까요

사기인가요 횡령인가요.돈받을수 있는 방법좀알으켜 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사기인가요 횡령인가요.돈받을수 있는 방법좀알으켜 주세요

    • 법률 카테고리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청을 통해서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는 기사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합니다.

  • 죄송하지만, 사기 및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 계약 또는 업무 위탁 계약에 따라 지급방법이 사전에 정해져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에 위반하는 것인지 먼저 판단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