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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돌고래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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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의돈을 선결재받아서임의데로사용

퀵퀵카트라는 배달업체에서 일을 했는데 배달작업료를 계속 뒤로 미루며 지금하지않아서 배달원청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배달료는 선불로 지급한다는 말을들었습니다.이건 내 배달작업수입금액을 가져다가 임의대로사용하고 않주는것 입니다. 이런경우 사기인가요 횡령인가요. 알으켜 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달 업체에서 귀하의 작업 수입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이란 회사나 업체의 임직원이 업무상 맡은 타인의 재물을 그 권한을 벗어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선 업체 측에 공식적으로 작업 수입금 지급을 요구한 후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법률 구조 공단, 노동 관서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처음부터 배달작업을 할 의사없이 이를 수급하여 임의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게 되며,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 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을 보관하면서 임의로 사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기죄 보다는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