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사람의돈을 선결재받아서임의데로사용
퀵퀵카트라는 배달업체에서 일을 했는데 배달작업료를 계속 뒤로 미루며 지금하지않아서 배달원청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배달료는 선불로 지급한다는 말을들었습니다.이건 내 배달작업수입금액을 가져다가 임의대로사용하고 않주는것 입니다. 이런경우 사기인가요 횡령인가요. 알으켜 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달 업체에서 귀하의 작업 수입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이란 회사나 업체의 임직원이 업무상 맡은 타인의 재물을 그 권한을 벗어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선 업체 측에 공식적으로 작업 수입금 지급을 요구한 후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법률 구조 공단, 노동 관서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처음부터 배달작업을 할 의사없이 이를 수급하여 임의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게 되며,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을 보관하면서 임의로 사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기죄 보다는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