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없이 장기간 근무했을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수님 밑에서 연구원 신분으로 6개월째 근무중인데, 교수님 개인 소속이다보니 4대보험은 못 들었습니다. 업무 자체는 마음에 드는데, 4대보험이 없는 상태로 계속 이 직장을 다니면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이번 종소세 신고는 작년에 다닌 직장때문에 큰 타격이 없어서 실감이 안나고, 건보료는 작년보다 좀 더 내기는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 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다만, 근로자 또한 실업급여 등 각종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대학원생 학생연구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을 적용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
근로자라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가입없이 근무를 한다면 불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자체는 위벚입니다만 근로자에게 특별히 리스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에서 손해를 보고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내야 한다는 정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