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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산뜻한고라니45

산뜻한고라니45

4대보험 없이 장기간 근무했을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수님 밑에서 연구원 신분으로 6개월째 근무중인데, 교수님 개인 소속이다보니 4대보험은 못 들었습니다. 업무 자체는 마음에 드는데, 4대보험이 없는 상태로 계속 이 직장을 다니면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이번 종소세 신고는 작년에 다닌 직장때문에 큰 타격이 없어서 실감이 안나고, 건보료는 작년보다 좀 더 내기는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 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다만, 근로자 또한 실업급여 등 각종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대학원생 학생연구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을 적용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

  • 근로자라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가입없이 근무를 한다면 불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자체는 위벚입니다만 근로자에게 특별히 리스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에서 손해를 보고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내야 한다는 정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