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용평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시용평가를 해서 근로자를 해고(본채용거부)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위와 같이 진행하여도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사전에 제도를 잘 만들어서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해야 합니다.(이번이 처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사전에 노무사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사후에 수습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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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현재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양질의 일자리, 출산시 제공하는 지방정부의 각종 혜택, 저렴한 주택 공급, 임대제도, 육아휴직제도의 확대 등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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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받을려구하는데요.
전세금 또는 보증금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 1회만 가능하오니,이번 중간정산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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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실업급여?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 돌발성 난청을 인정받으면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산재전문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실업급여도 같이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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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안되는 알바입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해고를 한 것인지 되묻고 녹음도 하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처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으니 병원 원무과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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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시 발생한 연차를 공휴일에 사용해도 되는지요?
연차휴가는 평일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공휴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 직원 동일하게 유급휴일입니다.휴일에 유급으로 쉬시면 됩니다.법위반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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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상에서 납부된 건강 보험료와 실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납부 내역서 상 납부된 금액이 다릅니다.
네. 먼저 회사 인사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공제한 금액보다 덜 납부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문제이니, 변호사 상담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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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병가후 바로퇴사시 퇴직금 계산은 어찌되나요?
네. 3개월 전체가 무급이라면, 이전 3개월로 평균임금 계산하면 됩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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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마다 알바를 하는데 정당한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저녁시간(식사시간=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빼도 되고,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빼면 안 됩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밥을 먹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맞습니다.(식사제공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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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이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이 해당이 되나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간 또는 비정규직간 차별은 고용노동청에 신고합니다.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20. 5. 26.>②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④제8조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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