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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마다 알바를 하는데 정당한지 모르겠어요

일요일마다 학원알바를 근무하고있습니다 시급은 만원이고 하루 9시간 있는데 1시간은 저녁시간이라고 빼서 8시간 일당 8만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6시간 이상 일을 하는데 저녁시간이라고 1시간을 빼도 되는건가요?? 참고로 저녁시간에는 학원 밖으로 나가서는 안되고 밥도 제가 챙겨와서 먹어야합니다. 공휴일 수당 이런 것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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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근로시간에서 빼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근로시간에서 빼면 안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5배 추가 지급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평소와 마찬가지입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 근로에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며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 자체가 일요일이라면 휴일근로가 아니겠습니다.

    8시간을 근로하기로 계약되어 있는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사를 한다면 그 시간은 급여에서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밥을 챙겨주어야 한다는 법은 없고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알아서 챙기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 되어야 합니다.

    저녁시간은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 8시간 근로라면 주휴수당 등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통상적으로 식사시간 등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8시간 근무한다면 8만원을 받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평일에 휴일이 부여되고 일요일이 근로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2.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간은 최소기준이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다면 6시간 근무에도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마다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일이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나 휴일을 다른 날로 정한 경우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별도 휴일수당은 없이 기본시급만 지급받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실제로 저녁시간(식사시간=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빼도 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빼면 안 됩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밥을 먹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맞습니다.(식사제공 의무까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