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이후 수습기간 3개월 중 6일을 남겨두고 해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해고사유는 부당할 수 있어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도 각하됩니다.대표 아내가 근로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포인트 같습니다.추가 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에 댓글로 부탁드립니다.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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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25일까지 근무한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간단하게 일할계산하면 됩니다.한달월급/31일*재직기간(25일)연차수당도 임금입니다. 세전임금에 같이 합산하여 근로소득세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추가 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에 댓글로 부탁드립니다.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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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시간강사로바꾸고 실업급여금액계산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으나(계약만료후 회사등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그만두는 경우),주당 근로시간이 그렇게 적다면, 실업급여액은 그 시간에 비례하여 많이 적어집니다.주40시간 이상을 하시기를 권합니다.(주40시간이 기준임)추가 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에 댓글로 부탁드립니다.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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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공제금액과 4대보험금액차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이를 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 크로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위의 내용으로 공단에 문의하세요.추가 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에 댓글로 부탁드립니다.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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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어서요 4대보험 가입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최초 입사날짜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단, 회사는 입사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하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입사날짜로 신고함)피부양등록에 대해서 회사에 말씀하세요.근로계약은 세전임금으로 하는 것입니다.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세요. 그리고 1부 교부받으세요.추가 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에 댓글로 부탁드립니다.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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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인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위 내용만으로는 노무사도 파악하기 힘듭니다.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때에는,그 안에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등)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계산식을 명시해야 합니다.회사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계산식을 적어달라고 하시고, 왜 그러한지 알려달라고 요구하세요.그리고 나서 다시 질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요구하세요. 가장 중요합니다.추가 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에 댓글로 부탁드립니다.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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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언어폭력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먼저 증거 확보가 시급합니다.녹음, 카톡등 활용하셔야 합니다.확보가 되었다면, 사내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라고 말씀해주세요.아래에 해당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동료라는 분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 변호사 상담(여기 법률카테고리)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추가 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에 댓글로 부탁드립니다.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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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이게 맞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위 내용만 봐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인사 담당자에게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의 기준소득월액이 얼마인지 문의하세요.그리고 이를 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크로스 체크)추가 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에 댓글로 부탁드립니다.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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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및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신고 시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그 전에 정부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합계 1000만원까지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 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에 댓글로 부탁드립니다.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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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정해진 일자에 지급되지 않았을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월급을 지급하기로 정한 날에 월급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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