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공제금액과 4대보험금액차이?
급여 공제시 4대보험금액과
공단에 신고 된 금액이 달라요
금액 차이에 대해 물었더니 실수령금액
에서 공제된 금액을 제 급여로 주신다고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건강보험,국민연금이등
공단에 납부된 금액은 제가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보다 적습니다
제 보수를 낮게 신고 한 걸까요?
참고로 작년11월에 입사했습니다
세금으로 인해 제가 불이익은 없는지?
그리고 실수령액에 기반해서 각종금액이
공제 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전 금액 기준으로 4대보험료와 세금이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아마 회사에서 4대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질문자님의 급여를 축소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의 4대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 특별히 축소하여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지만 원하지 않으신다면 회사에 수정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 크로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으로 공단에 문의하세요.
추가 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에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수령액과 신고된 보수가 다르다 하더라도 매년 또는 퇴사시 정산이 되기때문에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민연금료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실제 소득에 비례하여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