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이후 수습기간 3개월 중 6일을 남겨두고 해고당했습니다.
수습 기간 중 6일을 남겨두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 사유로는 실적의 부족함, 사무실에서 말 수 부족, 수습 기간 동안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세 가지 사유 모두 평가 기준이 없어 해고 사유로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대표님을 제외하고 대표님 아내, 다른 직원 세 명, 저까지 총 5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부부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로 포함이 안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하고 싶은데, 상시근로자가 5인이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내야 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에 사유가 부족한가요?
그리고 추가로 근로 시작은 5월8일부터 시작하고 근로계약서는 6월에 작성했는데 이 부분으로는 문제 삼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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