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실업급여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이고 직원 1명고용하고있는데 혼자할려고 직원을 권고사직처리할려고했더니일자리안정자금 받고있으면 권고사직처리가 안된다고하더라구요사유가 권고사직인데 이게안된다고하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는건가요이경우 지원금도 중지된다고하던데 후에 직원고용을해도 지원금은 받을수없는건가요그동안받은 지원금은 환수해야하나요??1. 환수하지 않습니다.해당월 다음달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해당 연도까지 중지됩니다.)2.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근로자를 퇴직시킨 경우 이를 소명하면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매출 감소 등)
평가
응원하기
채용전환형 인턴 퇴사 통보도 반드시 1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기로는 퇴사 1개월 전에는 통보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새롭게 합격한 기업의 첫 출근일은 10일 뒤입니다. 너무 가고 싶었던 기업에 감사하게도 합격을 해서 이직을 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는데요,동기들 중에도 중간에 그만두는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퇴사 통보를 하고 나면 명일부터 근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만, 혹여 이러한 상황이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 우려되어 질문드립니다.1.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강제근로 시키지 못합니다.그러한 계약을 했다고 해서 한달을 무조건 더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에 사정을 말씀드리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의 업무 시간전에 업무강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해진 근무시간은 8:30분인데 7:30분에 나와서 그날 사용물건을 하차하는걸 강요합니다 물론 그에따른 어떠한 수당이나 대처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지금부터라도 증거만들어서 나중에 퇴사시 추가근무수당 요구할수 있나요1. 네. 가능합니다.업무지시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지금부터라도 확보하셔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통보후 법적인수인계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통보 1달전에 했고 법적인수인계기간이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협의하게 회사 피해가 없도록 한다.라는 내용이던데 그럼 인수인계서 작성하고인수인계했는데 회사에서 피해를 봤다고 손해배상요청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1. 손해배상은 그렇게 간단하게 인정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회사에서 손해가 얼마라는 점을 모두 입증해야 법원에서 인정해주는데,무단퇴사도 아니고, 인수인계까지 했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편의점에서 일주일에 15시간 2년 가까이일하다가 그만뒀는데요 제가 점장한테 주휴수당하고 퇴직금 이야기를 하니 저보고 15시간 중에 30분은 휴게시간이라 지급이 안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휴게시간은 제가 근무지를 나가서 쉬어야 휴게 아닌가요..??? 하루에 7시간 30분 일하는데 30분을 퇴직금 주휴수당 안주는 대신에 돈으로 줬다고 말씀하시네요 근로계약서 쓸때는 제가 7시간일해서 그때 휴게 30분 들어가는데 돈준다고는 들었는데 중간에 7시간 30분으로 연장됬을때에는 따로 퇴직금 이런 이야기는 없으셨거든요 조건이 되는건지 안되는지 궁금하네요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나요?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그 휴게시간을 실제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2.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휴게시간 인정되지 않습니다.(주휴수당,퇴직금 발생함)
평가
응원하기
무단퇴사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인간적으로 너무 싫어 약 20일 전에무단 퇴사를 했습니다. 사업주는시급 9천원을 지급 했었습니다.보건증,등본 때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1. 네. 퇴사 이유를 떠나서 기왕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체휴무일이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15시간 이상 근무시 1일근무 45000원 입금해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대체휴무일과 조기퇴근한 두시간이 주휴수당에 영향이 있는걸까요?1.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평소의 금액대로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서 쉬게한 날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그리고 일단 발생을 하면 그 금액은 동일합니다.적게 근무했어도 동일합니다.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후 연차수당에 관해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7월15일 입사 후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휴무는 월5일 토요일 이구요월 4주면 토요일 4번 주간 1번 이런식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근무시간은 12시간 이고 월차나 년차에 대한 어떠한 말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쉬어본적 없습니다…이런경우에는 퇴직후에 연차소득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권고사직과 자진퇴사와 의 연관성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돈(연차수당)으로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발생은 퇴사 사유와 무관하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평가
응원하기
3개월 단기 계약직인데 고용보험가입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은 최소 6개월 납부자에 한하여 회사사정에따라 인원감축에 따른 명예퇴직을 권고 받거나, 사측에 부합된 직원으로 권고사직을 받은자가 실업급여로 보상 받기위함인데 3개월 단기계약직이 가입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 네.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주15시가 이상 근로자라면), 3개월만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건강, 연금도 가입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어떤한 방법이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상용직 직원 1명을 두고있었고 이번에 겸사겸사 직원을 정리하고 제가 도맡아 하려고합니다이럴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을 권고사직으로 해야하나요 경영악화로 해야하나요코로나로 매출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다시 조금 추스러지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직원없이 혼자하다가 직원을 다시 구할것같긴한데권고사직으로 할 경우 제가 가지고있는 다른사업장에도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저희가 일자리 안정자금도 받고있는 상태인데 이 경우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언제라도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의 문제가 없음)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즉시해고가 가능하고, 3개월 이상 근로자는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해주면 됩니다.(한달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함)2. 근로자는 아래 요건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는 문제없습니다.(해고나 권고사직 모두 가능함)2. 일자리 안정자금은 당연히 중지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