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편의점 근무를 격주로 2주에 한번씩 금요일 하고 평소에는 토요일에 합니다 시간은 야간 10부터 아침 10시까지입니다12시간하고 24시간 주마다 바뀐다고 생각하면 될거 같아요15시간 이상 근무시 퇴직금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12시간 24시간 하는게 시간이 애매해서 되는지 모르겠어요일요일 아침까지 일하는 거라서 기준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어요1. 네. 소정근로시간은 4주를 평균해서 계산합니다.2.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는 12시간, 1주는 24시간을 근로한다면평균하면 주18시간이 나옵니다.주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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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발령 요청에 불만을 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상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이익과 비난, 과도한 업무로 인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생겼는데 업계가 좁아 소문이 날까 그냥 이야기 못하고 덮어두고 여기에 늘어놓네요. 약으로 오늘을 버티는 나를 보며 슬픕니다.조용히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1. 조용하게 해결하시려면 인간관계로 푸시는 것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법적으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내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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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급인상에대한 월금액은얼마인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생고용시 1년이상 계약을하지않으면 수습적용하기가 어렵다고알고있는데 금액얼마이상을 산정해줘애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택시비등 교통비는 포함 안 되나요????????1. 수습은 적용할 수 있지만(얼마든지 자유),3개월간 최저임금 90퍼센트 적용하는 것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2.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무조건 최저임금 지급하셔야 합니다.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등)는 최저임금의 3퍼센트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1822480원중 54,674.4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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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직원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디ㅏ!!!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 20일닐 미용실을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직원2명정도 쓸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서ㅓㅇ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합니다.임금은 150만원씩얘기 했구요 근무시긴은 오전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나이는 두분다 50대이시고한데..주52시간에 걸리는건지 ,주휴수당,연월차 최저시급에 위반되는건지 궁금합니다.1. 네. 인터넷에 표준근로계약서 검색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운받으시면 됩니다.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주52시간제 적용하지 않습니다.3. 말씀하신대로,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주5일을 근로시키려면 세전 1822480원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3개월 명시하고, 90퍼센트만 지급한다고 명시하면,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3개월간은 세전 1640232원 지급할 수 있습니다.금액을 더 줄이려면 휴게시간을 더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실제로 주어야 인정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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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부서 업무지원을 강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전화해서 상담했더니 회사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상담시 근로계약서 상 담당업무가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라고 하셔서 보니 너무 포괄적이어서요 ㅜㅠ회사를 20년 가까이 다녔는데 이런데는 처음이라....1. 네. 일단 거부하시기 바랍니다.그래서 그에 대한 징계나, 전보(전직)을 명령하면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이나,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노동위원회 사건은 진행하시기 전에 공인노무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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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사규와 환경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위법한 내용들을 근거로 회사에 적법한 연장수당, 지난 3개월 4대보험 소급적용, 지난 수습임금 최저시급 적용을 요구하고 사장이 거부해서 퇴사한다면 자발적이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특히 임금체불(모든 임금체불이 해당하는 것은 아님)이란 아래의 의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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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생활 4개월차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퇴직을 하고 (퇴직시 사직서를 개인사정으로 상사가 쓰라고 함)1개월을 쉬고 바로 담달 부터 새로운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만일 전 직장과 현직장 근무일 도합 실업급여 180일을 충족하고 자진 퇴사시 전직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요?1. 실업급여 이직사유는 최종 회사의 것만 봅니다.현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중요한데, 자진 퇴사를 하면 수급자격이 없습니다.비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아래의 사유에 해당해야 하니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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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얼마전 알바를 그만두고 월급이 들어왔는데 계산을 해보니 휴게시간없이 일한거랑 마감깨문에 30~40분정도 늦게 퇴근한것에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사장님에게 말하면 사장님 성격상 돈을 주겠다고 할것같은데 돈을 안받는다고 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도될까요?1.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인정받으시려면 먼저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없이 일을 했다는 증거, 마감때문에 더 근무하라고 해서 30~40분 더 늦게 퇴근했는데, 이 때의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녹음, 카톡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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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계산시 사규가 우선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규에 연봉 외에 연장수당은 오전과 오후 1시간씩은 더 근로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데요. 제가 아는 법은 이런 건 말도 안되고 애초에 이런 식의 포괄입금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이미 서명했다면 법포다 사규가 우선돼 그동안의 연장수당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가요?추가로 위법한 사규를 거부하고 퇴사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해당 포괄임금 계약서가 문제 있는지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오전, 오후 1시간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어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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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회사에서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을때 작성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시말서를 작석하라고 하는데 시말서 많이 쓰면 어떤 부당한 이익이 았나요?무조건 시말서 작성하는게 맞는 일인가요?사장이 지시사항을 따르지않으면 무조건 작성 하라고합니다대처방법이 있을까요?1. 경위서 성격의 내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육하원칙에 의거 사실만을 작성하면 됩니다.회사의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더 중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위반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사장의 지시사항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사항이라면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이에 대해서 징계가 내려지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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