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2. 나중에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소급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비자발적 이직(해고등)시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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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를 당해서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개월 미만 근로중이였기 때문입니다.3. 법에 맞게 계산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한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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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1년미만근무때 연차근무를 연장가능하다고 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입사하고 1년 미만의 기간에도 연차(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는 것인데,11개월동안에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분은,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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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월급,퇴직금수령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받을 수 있습니다.2.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더라도,잔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잔여 기간 퇴직금, 미지급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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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주휴수당,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15시간으로 한달을 근무하면최소 세전 67만원은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 포함 금액입니다.2.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강제된 교육시간, 연습시간은 근로시간이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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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의 사유가 경영의 악화 또는 시장의 급격한 변화,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도 예외없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예외사유가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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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도 근로기준법에 제한되지 않고, 자유롭게 작성해도 됨.)임원의 근로자 해당여부는 아래를 참고하세요.(이해가 잘 안되시면 근로자성 여부, 근로계약서 내용 등에 대해서 별도 노무사상담이나, 컨설팅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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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프리렌서 근로계약서 안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자 해당여부는 아래를 참고하세요.(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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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근무시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일에 근무를 한다고,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주휴수당은 기본으로 발생하고,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2. 참고로 토요일 근로가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라면,연장근로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하며(합 1.5배),일요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합 1.5배)-(일요일에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임)근로기준법 제56조의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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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장근로 동의 관련 표현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럴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53조의 내용이 연장근로에 대한 내용이니, 근로자가 서명을 한다면 연장근로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연장근로 수당은 제대로 계산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통상임금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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