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월급,퇴직금수령여부..

2020. 11. 22. 17:38

저는 1월달부터 퇴직의사를 밝혔으나 매월말마다 한달만더해달라는 부탁에 5월말까지하기로 하였으나 사람을 구할생각도 없고 이대로있다간 못그만두겠다 싶어 출근할마음이 도저히없다 죄송하다고 통보하고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현재 4월까지 월급은 다받았고 5월 1일~13일까지 일한 급여를 무단결근을 하였는데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전 현재 보증금문제로인해 1년치 퇴직금을 중간에 한번 정산받았습니다. 나머지 일한 달수만큼의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무단결근이란 근로자가 자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말하므로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당연히 무단결근 중에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므로, 입사 시부터 퇴사 시까지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고, 이미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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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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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결근 하였다 하더라도 근무한 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0. 11. 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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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더라도,

        잔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잔여 기간 퇴직금, 미지급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0. 11. 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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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중간정산후 1년미만자의 퇴직금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평균임금 30일 (1년미만의 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실제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입니다.

          1년미만의 재직일수 = 퇴직금중간정산일 다음날 부터 실제퇴직일 전일까지의 총일수입니다.

          무단결근기간은 일을 안했으므로, 지급받지 못하지만

          나머지 기간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11. 2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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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결근하고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일한 임금을 청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만약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중간정산 기간 이후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고 비례적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 11. 2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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