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월급,퇴직금수령여부..
저는 1월달부터 퇴직의사를 밝혔으나 매월말마다 한달만더해달라는 부탁에 5월말까지하기로 하였으나 사람을 구할생각도 없고 이대로있다간 못그만두겠다 싶어 출근할마음이 도저히없다 죄송하다고 통보하고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현재 4월까지 월급은 다받았고 5월 1일~13일까지 일한 급여를 무단결근을 하였는데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전 현재 보증금문제로인해 1년치 퇴직금을 중간에 한번 정산받았습니다. 나머지 일한 달수만큼의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