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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힘센코요테104
힘센코요테104

퇴직후 급여질문드림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제가 4월3일 계약직으로 일하던중

직장내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참지못해 5월2일 사직을 하였습니다

아직 한번도 급여를 받지 못한상태로

여기 급여 계산일이 1일부터~말일까지 근무

익월10일 지급입니다

퇴직원작성이 필요하다고해서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사인하여 퇴직처리

하겠다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퇴직원밑에 퇴직시 퇴직금 연차수당 금품

등은 퇴직일이 속한 달에 익월말까지

지급하는것을 동의한다가 써있었습니다

사인을 안하면 퇴직을 할수없게 만들어

진 퇴직원에 안할수가 없어 사인을

했는데 궁금한건 내일이 10일

정상 근로라면 급여일인데

4월달꺼는 정상급여가 안들어오는

건가요?

5월꺼는 하루긴 하지만 써있는데로

익월에 주어도 상관없지만 전달껏도

5월꺼랑 합쳐서 6월말에 준다는건갈까요?

제발 답변달아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약정서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은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사인을 안하면 퇴직을 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어쨌든 사인을 했으면 그 내용이 유효합니다. 4월 급여는 5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지급연기에 동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근무에 대한 임금은 5월 10일 급여일에 나와야 하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원칙적으로는 퇴직일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되어야 하며

    문구의 구체적 의미는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작성한 서류에 합의한 내용에 따라 다음달 말 지급될 수도 있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이번달 임금일에 일부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퇴직원의 내용을 수정하고 서명했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네요.

    서명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6월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

    노동청의 판단을 받아보세요.(신고되면 그냥 지급할 가능성도 꽤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