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에 입사를 했다면, 퇴직금은 언제 나오나요?

2020. 11. 23. 18:02

2019년 12월 2일에 입사를 했다면, 정확하게 2020년 12월 며칠날 퇴사를 해야 퇴직금이 나오나요? 어떤 곳은 12월 1일날까지 퇴사하면 안된다고 하고 어떤 곳은 12월 1일날 퇴사를 해도 된다고해서 문의드립니다.

마지막 퇴사날은 365일에 들어가지 않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퇴직금 지급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은 2019.12.2부터 1년이 되는 2020.12.1까지 근무를 한 것을 말하며, 그 다음 날인 2020.12.2이 퇴사일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2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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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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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라는 명칭을 써서 혼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2020년 12월 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2020년 12월 2일부터 출근을 안하시는 경우에,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보심 되겠습니다.

      위와같은 경우 퇴직일은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인 2020년 12월 2일이 되는 것입니다.

      2020. 11. 2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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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년 이상"을 재직할 것이 퇴직금 발생의 필수적인 요건에 해당하므로, 2019.12.02.에 최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020.12.01.까지 재직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아울러,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의미하므로 12.01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12.02.이 퇴사일에 해당합니다.

        2020. 11. 2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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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1년은 실제 근로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체결후 해지하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19년 12월 2일 입사의 경우 2020년 12월 1일까지는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 해당일은 이직일이 됩니다.

          퇴사일은 이직일의 다음날인2020년 12월 2일입니다.

          2020. 11. 2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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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D+1일 입니다.

            즉, 12월 2일날 입사했다면 12월 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1년을 근무한것으로 보아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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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20.12.1 까지 근로하고 퇴사를 정확하게 1년이 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최소 조건입니다.

              2. 퇴사일이라는 명칭때문에 답변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퇴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12.1이면 퇴사일은 12.2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2020. 11. 23.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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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최소한 1년간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2019년 12월 2일인 경우 2020년 12월 1일까지 근무해야 1년이 됩니다. 따라서 2020년 12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020. 11. 2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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