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수당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영점이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니,연장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주5일 동안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시간 8시간, 주5일 = 주40시간 근로이기 때문입니다.3. 주6일째 근로시간 전체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즉, 6일째 8시간에 대해서 8시간*통상시급*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에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각 수당을 그렇게 퍼센티지로 구분하는 것이 각각 최소 지급해야 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라면문제가 없을 것이나,이에 못 미친다면 각각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 실제 지급금액이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포괄임금 근로계약서 자체를 올려주시는 것이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근로시간, 총임금을 분석해 봐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조업에 근무중인데,1년이 지나면 연차가 몇개나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단,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했어야 합니다.이것을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원래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시 발생하는 것인데,당사는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술자리에서 폭언과 스킨쉽이 있었습니다. 어떤 인사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내 자체 조사를 통해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징계를 처할 수 있습니다.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평가
응원하기
주6일 10시간근무 아래내용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휴게시간에 문제가 있습니다.2. 혼자 근무하는 경우에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실제 휴게시간과 계약서상 휴게시간이 다르다면(손님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임),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나중에 해당시간 임금을 청구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니, 쉽지 않습니다.재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에 대해보니 중소기업들이 호구로 보이네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8시간, 5일을 출근해야 발생하는 수당이 아닙니다.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발생합니다.법원에서는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알바들의 잦은 조퇴 및 지각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상황에 맞는 적절한 노무관리를 하셔서 알바를 관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을 것.끝.
평가
응원하기
180만원의 월급을 준다면 정확한 계산법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올해 최저임금이 세전 1,795,310원입니다.이에 맞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2. 하루 근로시간 8시간, 주5일 근로(주40시간 근로)를 한달간 한다면209시간*8590원이 최저임금(기본급)입니다.여기 209시간안에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경력단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이번 코로나는 특별한 경우이므로, 감안해 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2. 구직활동을 꾸준하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 관련된 개인 역량(교육참여) 강화에 신경쓰시기를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교대근무시 9시간 회사에 있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52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 근로시간만을 계산합니다.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1일 8시간만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식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 1년을20일 앞두고 해고당하면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도 함께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나,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해고를 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대신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비슷한 금액일 수 있음)더 억울한 경우는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고, 해고일이 1년 이전인 경우입니다.둘 다 받지 못합니다.3. 위 내용과는 별개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몇달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나중에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