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 질문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체에서 일힌다가
9월달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급휴가에 대한 동의서를 9월8일날 전자서명을 통해 하였고요
그런데 10월초에 5인이상 사업체로 바뀌게 되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건강보험 통지서 날라와 확인해보니 9월1일자로 상실되고 로 업체명만 약간 바뀌어 9월1일자로 취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면 9월달 무급휴직 임금의 70프로 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5인이상 사업체로 바뀌는 사실을 10월 5일날 알게되었습니다
참고로 이곳은4대보험 근로자 4명 빼고 상시 근로자 7명이상 있고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고 말로만 프리랜서이지 근무자나 다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