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 질문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체에서 일힌다가
9월달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급휴가에 대한 동의서를 9월8일날 전자서명을 통해 하였고요
그런데 10월초에 5인이상 사업체로 바뀌게 되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건강보험 통지서 날라와 확인해보니 9월1일자로 상실되고 로 업체명만 약간 바뀌어 9월1일자로 취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면 9월달 무급휴직 임금의 70프로 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5인이상 사업체로 바뀌는 사실을 10월 5일날 알게되었습니다
참고로 이곳은4대보험 근로자 4명 빼고 상시 근로자 7명이상 있고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고 말로만 프리랜서이지 근무자나 다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당해도 어쩔수가 없고,
코로나 휴업을 하더라도,
임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휴업수당도 미발생합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언급하신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에 따라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무급휴가 또는 휴직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으므로, 휴업수당의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노사가 무급휴직으로 합의하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무급휴직 합의가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무급휴직으로 합의했으므로 합의한 기간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휴업수당 청구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