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6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근로일이나 재직일수가 아닙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서 주5일 근로한다면, 주휴일 포함해서 1주일에 6일을 인정합니다.)2. 계약기간 만료로 신청하시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급액은 단시간 근로자에 맞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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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추석 공휴일 근로수당 1.5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2.5개가 될 수도 있고, 3배가 될 수도 있고, 1배 뿐일 수도 있습니다.2. 한글날이나 공휴일등 소위 빨간날들은공무원들이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그래서 법정공휴일이라고 합니다.우리 일반 근로자들이 유급으로 쉬는 날은 법정휴일이라고 합니다.지금까지 법정휴일은 1주일에 한번 있는 주휴일과 1년에 한번 있는 근로자의날 뿐이었습니다.하지만, 올해 1.1.부터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이 빨간날도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3. 그래서 법정휴일이 되는 사업장은 그 날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1배의 임금을 받습니다.근무를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2배를 추가로 받습니다.그래서 합계 2.5배, 3배가 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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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문젠가요 알바가 문젠가요 ..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사자간 약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위반하는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법대로 적용하게 됩니다.2.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대로 1년 근무에 한달치 평균임금이 됩니다.사장 마음대로 금액을 정할 수 없습니다.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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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에 대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휴게시간으로 인정되면 그 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정해진 휴게시간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면,이를 입증함으로써,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기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선생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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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한달도안했는데 수습기간, 3.3% 소득세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2. 최저시급 90퍼센트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계야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을 정하는 경우에최대 3개월까지는 최저시급을 10퍼센트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 이거나 수습기간이 없다면,최저시급 10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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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처럼 일하다 퇴직하는데 이것도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출퇴근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식비를 공제할 필요없습니다.기숙사비 등은 임금과 별도로 계약된 내용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야식비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3.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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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달에 얼마를못받고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휴게시간을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만약에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해서 평일 10시간(4일), 주말11시간(2일)을 근무하셨다면,세전 261만6천원은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 포함 금액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니 계산은 간단합니다.한달 전체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최저시급을 곱하세요.그리고 주휴수당으로 8시간*4.345개*최저시급을 하시면 됩니다.(8590원)위 금액이 나옵니다.위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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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가게 주6일 일11시간 근무 월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실질적인 근로자가 맞다면,실적급을 적용하더라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됩니다.2. 출퇴근시간을 적용한 시간급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이렇게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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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에 대한 근무체크 규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재택근무라서 해서 노동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2. 다만, 사업장에 출퇴근하지 않는 재택근무는 근로시간의 적용 등에 대해서논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장에서 이를 기준으로 운영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포탈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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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나 연휴에 일하면 얼마를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무조건 1.5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2.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그리고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해야 합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그리고 휴일근로는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추석, 설날 등은 무조건 휴일이 아닙니다.)3.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빨간날(명절등)이 휴일이 아닙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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