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금요일 강제 휴무. 주급 미지급이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금요일은 회사 사정으로 강제로 휴업하는 날입니다.그러므로,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무급지급에 동의한다면 청구하기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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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24시간근무 최저입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웃소싱회사에 입금되는 금액은 선생님의 임금과는 무관합니다.선생님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세전임금이 맞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2.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는 선생님의 하루 일당의 계산은 간단합니다.1) 먼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출근시간부터 8시간 까지는 8590원을 곱하면 되고,2) 이후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8590원*1.5배를 하면 됩니다.(연장근로 가산수당 추가됨)3)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추가하면 되는데,역시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시간에 대해서 8590원*0.5배를 하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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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근로계약서 첨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문구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2. 그러나 마지막 문구를 기준으로 해석하면 근로계약기간은 정함이 없고(무기계약),위 연봉계약만(연봉금액만), 1년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그래서 근로계약 자체는 무기계약이므로, 계약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의미가 다를 수 있으나(직무나 급여수준이 다를 수 있음),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다는 것에서는 같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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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수리 안해주면 고용보험 해지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특별하게 불이익은 없습니다.2. 1년 이상 근무해서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사업주가 한달간을 무급처리해서 평균임금이 줄어들수는 있습니다.그래서 퇴직금액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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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불이익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휴수당 지급은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요건을 만족하면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씩 당연하게 발생합니다.2.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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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작성시기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에게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습니다.3. 당연히 알바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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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자영업자가 직원을 쓸 경우 4대보험이 많이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오히려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2. 직원이 없을 때는 사업주의 건강보험료는 지역건강보험이라서 재산에 대해서 부여됩니다.그러나 직원이 들어오면 사업주도 직장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서(사업주 월급여 기준) 적어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직원이 들어오면 직원 4대보험료에 사업주 부담분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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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에 임금체불 이게 말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기왕 근로분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무단퇴사를 해도 그렇습니다. 손해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2.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도 1개 발생합니다. (8시간*시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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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1주일 근무시 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을 12로 나누면 한달 225만원인데,근로시간을 역산하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결론은 최저시급 859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2. 1주일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다음주 근로가 있어야 함)3.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9시간 근로로 주7일을 근무했다면, 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9시간*7일*8590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 위 기본급에 +1시간*5일*8590원*0.5배 +9시간*8590원*0.5배 +8시간*8590원*0.5배+1시간*8590원*1배를 추가하면 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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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근무 날짜를 말해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이 근로했다는 모든 직접증거, 정황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2. 출근전에 통화한 내역, 카톡 내용, 동료들의 확인서, 교통카드내역 등 찾아보면 증거들은 많습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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