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작년10월11일 부터 본사직영카페에서 정직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11월말일쯤부터 본사 직원분께서 제가 일하고있는 카페를 어떤분이 인수 하실수도 있다고 언제까지 일하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라는 식으로 정확한 날짜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12월 31일까지도 정확한 날짜에대해 말씀이 없으시고 다른일 찾아보라하시고 1월말 쯔음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1월3일에 구두로 1월31일이 마지막 이라고 하셨습니다. 1월3일자는 제가 근무시작한지 3개월이 안됐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