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2020. 10. 16. 17:22

작년10월11일 부터 본사직영카페에서 정직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11월말일쯤부터 본사 직원분께서 제가 일하고있는 카페를 어떤분이 인수 하실수도 있다고 언제까지 일하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라는 식으로 정확한 날짜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12월 31일까지도 정확한 날짜에대해 말씀이 없으시고 다른일 찾아보라하시고 1월말 쯔음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1월3일에 구두로 1월31일이 마지막 이라고 하셨습니다. 1월3일자는 제가 근무시작한지 3개월이 안됐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30일 전에 통보를 하지 않을 시 30일 분에 대한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법에서는 예외적인 사유를 들고 있으며 그 중 3개월 미만 근로자한자도 예외에 해당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2020. 10. 1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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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근기법 제26조).

    •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1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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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수 있겠습니다.

      2020. 10. 1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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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안타깝게도 3개월 미만 근무중인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발생 대상이 아닙니다.

        2. 그러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용시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0. 10. 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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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통보 당시에 3개월 미만이라고 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2020. 10. 1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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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0. 10. 1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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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있기에, 당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는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개별적 근로관계가 영업의 양수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파악하시어 5인 이상인 경우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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