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직원으로 1년 근무 하고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개인카페 직원으로 23년 11월에 입사해 여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헌데 집안에 일이 생겨 12월 2일경에 12월 22일에 퇴사를 한다고 말을 해두었고 알겠다며 아직 사직서 등 작성은 안한 상태 였습니다. 헌데 집안일이 저 없이도 해결이 될 수준이어서 22일 퇴사를 안하겠다 1월 12일 까진 근무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22일 까지 근무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후 스케줄 다 짜놨다 22일까지만 근무 해라 라고 하시는 상태 입니다. 12월 3일날 하루채 안되서 결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아직 자진 퇴사를 안한 입장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22일까지 하였을때 자진퇴사가 성립 되는건가요?? 저는 1월 12일까진 일하고 싶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일을 정하여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표시는 구두에 의한 것도 유효하며, 사직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사직의 철회나 사직일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 2일경에 12월 22일에 퇴사를 한다고 말을 하였고 의사표시가 도달 되었다면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번복하여도 회사가 이를 받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12월 22일 자진퇴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법적으로 유효하고 사직수리를 한 상태이므로 사직일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직의 의사표시를 22일까지로 하였고 회사에서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상대방인 회사의 동의가 없다면 22일에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구두로 의사표시 한 것도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가 가능하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한 경우 그때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후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위 경우 이미 12월 22일에 퇴사한다고 했으니 그걸로 끝입니다. 사직서 작성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사직의 효력은 12.22.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12월 22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이후 사직일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사직일 변경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원래 예정일인 22일에 퇴사를 하여야 하며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