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직원으로 1년 근무 하고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개인카페 직원으로 23년 11월에 입사해 여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헌데 집안에 일이 생겨 12월 2일경에 12월 22일에 퇴사를 한다고 말을 해두었고 알겠다며 아직 사직서 등 작성은 안한 상태 였습니다. 헌데 집안일이 저 없이도 해결이 될 수준이어서 22일 퇴사를 안하겠다 1월 12일 까진 근무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22일 까지 근무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후 스케줄 다 짜놨다 22일까지만 근무 해라 라고 하시는 상태 입니다. 12월 3일날 하루채 안되서 결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아직 자진 퇴사를 안한 입장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22일까지 하였을때 자진퇴사가 성립 되는건가요?? 저는 1월 12일까진 일하고 싶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