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내용과 같을 경우 법률적 위반 항목과 근로자로써 대처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니까요.해고하지 않은 것은 잘 하셨습니다.부당해고일 수 있습니다.2. 감소된 급여의 지급에 대해서도 별도의 합의서 등을 작성하실 것을 권합니다.근로자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받지 못하더라도, 날짜를 지정해서 그 날에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놓으면(빠른 시일로 정하면 좋을 것임),마음이 편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추후 분쟁발생시에 증거로 활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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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에 퇴사하는 경우의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의해서 토요일, 일요일의 휴일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토요일, 일요일이 유급휴일(주휴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유급휴가에는 연차휴가가 있음)2. 급여계산은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한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보통 재직기간에 대해서 일할계산을 합니다.예를 들어서 한달중 재직기간이(금요일까지) 15일이면, 한달월급/한달일수*15일을 해서 지급합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하더라도, 다음주에 하루라도 출근하셔야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즉, 금요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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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중에서 다치면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재택근무도 원칙적으로 산재에 관한 법을 적용받습니다.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2. 맞습니다. 인과관계 증명이 중요합니다.혼자 근무하므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보다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러나 재해 목격자가 없더라도, 객관적 정황자료(근무시간 기록, 사고발생 시간과 장소 및 경위의 실시간 보고 내용, 119호송 및 병원진료기록 등)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산재요양 신청시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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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2달 근무 후 퇴사시 유급휴가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렇습니다.2달 개근하셨으면 2개 발생합니다.2. 1개는 돈(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시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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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월급을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수습 후 부터 적용된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수습기간과 주휴수당 발생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아래에 해당하면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에도 출근이 예정되어 있을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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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사퇴시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해야 수급자격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아래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정당한 이직사유로 봅니다.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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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발생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2. 임금은 한달 1회 이상을 정해진 날에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정해진 날에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재직중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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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가능한가요? 주휴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면 각각 발생합니다.알바, 정직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다른 요건은 없습니다.참고하세요.<주휴수당 요건>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다음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을 것.<퇴직금 요건>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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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한달 근무는 아니므로, 세전 1795310원은 아닙니다.2. 4주를 근무하고 1일을 더 근무했습니다.(평일만 21일 근무한 것 맞나요?)전체 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면 되고,주휴수당으로 4개를 추가하면 됩니다.세전 1,718,000원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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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근무시간과 다른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 문제는 없습니다.(만약에 본문의 시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라면,어느 경우에도, 10308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단, 1년 이상 계약하고 수습기간을 정하면 10퍼센트 감액할 수는 있음)2. 양 당사자가 서명하면 그대로 적용합니다.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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