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당일해고통보로 신고한 뒤 문자로 폭언을 들었어요..

2020. 10. 05. 16:17

일주일동안 근무후 이유도 모른채 문자로 통보해고를 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시간도 그날그날 달랐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당일해고통보, 잔반재사용으로 신고를 넣었는데 사장님께 '나래야 고용청에서연락와서 통화햇어~~난 너가그래도 성격이라도활발해서 어디가서라도잘하겠거니 했는데 이런성격이라면 넌 어딜가도 마찬가지일껏같다 너에게 어떤문제가있는지 적나라하게 말해주는사람 만나면 감사하다고하렴~^^' 이라던지 '너가 왜 여기저기서 알바했는지알지?다 같은마음일꺼다.그렇게일할꺼면 다른가게들 피해입히지말고 너희어머니식당에서일해~^^거기서도안받아주면어쩔수없지만ㅠ', '아무튼 공부라도열씸히해서 훌룡한사람이되어라^^', '그래야지~~너처럼가정교육이덜됏단소리안듣게할려면~^^' 이란 말로 저에게 모욕감을 주셨고 '말장난은 너거엄마랑가서하고 이제 차단할께 할말있으면 찾아와~~^^ 라면에밥말아서먹고가ㅋㅋ' 라는 말로 더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해고당한것도 억울한데 이렇게 부모님까지 욕하시니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일단 제가 신고 넣은게 연락이 닿았다는건 확실하게 처리가 됐다는 것일까요? 이 문자에 관해서도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행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처벌을 원한다면 형사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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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당일해고에 대해서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여서 해고예고수당은 미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2020. 10. 0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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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노동청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5인이상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하지만,

      5인미만이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0. 10. 0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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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용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에 대해 노동법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상으로 모욕을 준 점에 대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0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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