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초과 근무자를 해고할때 30일전 예고를 해야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인 자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 해고예고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예외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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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들도 4대보험 가입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병원치료와 산재치료를 위해서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2.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입니다.고용보험은 비자에 따라 당연가입, 임의가입으로 나뉩니다. 적용제외는 아래를 참고하세요.F-2,F-5 등은 당연가입이며, C-4, E-5,E-9, H-2,F-4 등은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② 법 제10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11.1.>1. 외국인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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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완료 후 요양중인 직원의 근태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취업규칙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2. 회사의 사규에 규정한 휴가나 휴직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별도로 약정된 휴가나 휴직이 없다면, 무급 휴직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근로자 의사에 따라 남은 연차휴가를 소진해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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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만료가 될때도 미리 해고예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2. 계약기간이 만료되니, 만료된다는 통지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통지하지 않더라도,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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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실시 방법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장소는 가능하나, 식사시간이 아닌 별도의 시간에 교육을 하셔야 합니다.2. 밥을 먹으면서 시청하는 것은 누가봐도 온전한 교육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교육사진도 찍어두어야 합니다.1시간 정도 따로 시간을 내어서 교육하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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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의 연차휴가 발생개수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한달에 1개씩 사용한 것보다,더 많이 발생합니다.예를 들어서 입사일이 18.7.1이라면입사를 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시에 1개씩 발생함(최대 11개)19.7.1 : 연차휴가 15개 한꺼번에 발생함.20.7.1 : 연차휴가 15개 한꺼번에 발생함.결론 : 재직 2년을 넘어서 3년차에 들어섰다면,위와 같이 최대 41개가 발생한 상태입니다.20년 9월 퇴사시에 위 41개에서 사용분을 뺀 나머지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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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9.26 까지 재직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사요구를 거부하시면 됩니다.일단 출근하시기 바랍니다.2. 강제로 퇴사처리된다면(해고),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1년 전에 해고당하면, 안타깝게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세요.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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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전산원 수습기간에는 급여 제대로 못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세요. 그리고 1부를 교부받으세요.2.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알아야 상담이 가능합니다.채용공고문의 조건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으로 법적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3.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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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지를 밝혔더니 3일만에 나가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일보다 먼저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2. 실제로 해고가 실행되면, 현실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미발생합니다.스스로 그만두려고 했으니 원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그러나 해고로 인정되면,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하루전에 강제로 퇴사시킨 증거를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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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으로 3개월 정도 도와주시겠다는 분이 있는데 노무 이슈 없이 진행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마시고,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세요.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세요.2. 해당 내용에는 정해진 근무장소, 근무시간이 없고, 출퇴근 의무도 없다고 명시하세요.보수도 0원으로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세요.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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