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인데 사장이 고의부도로 퇴직금을 못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들이 단체로 노무사를 선임하여,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2. 일단 정부로부터 일반체당금이나 소액체당금으로 받으면 됩니다.최종 3개월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래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일반체당금일반체당금은 사업주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구하게 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다만 아래와 같은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지급대상근로자파산선고등이나 도산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사업주의 기준산재보험 적용 대상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도산등이 발생하였을 것청구기간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소액체당금소액체당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청구하게 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판결의 경우에는 확정까지 되었어야 한다.다만 아래와 같은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지급대상근로자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제기등을 하였을 것사업주의 기준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을 것청구기간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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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5인이하사업장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2. 평일(5일간)만 살펴 보시면,직원과 알바를 합해서하루 평균 3명이 나오고 있습니다.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한달 가동일수의 1/2 이상을 5인 미만이 출근하면 계산할 필요도 없음.)3. 근로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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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5인이하 사업장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합니다.2. 평일(5일간)만 살펴 보시면,직원과 알바를 합해서하루에 5명이 나오고 있습니다.그러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한달 가동일수의 1/2 이상을 5인 이상이 출근하면 계산할 필요도 없음.)3. 근로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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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이렇게 하시기를 권합니다.2. 일단 회사측의 권고사직 요청은 거부하세요.그리고 그냥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시면 됩니다.3. 회사에서 끝내 해고를 한다면,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합니다.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1년이 넘어가서 해고당하면)은, 전술상 나중에 청구합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몇달치 월급(해고기간 임금상당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선택가능)회사와 딜을 해서 권고사직처리하게되면,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위로금(요구) 및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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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 특별수당은 퇴직금 정산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정산시에 필요한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2.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해외 현지의 높은 생활비 소요를 보전해 주는 실비 변상적인 금품이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하고,현지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판단하여 퇴직금 계산시에 반영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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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조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2.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목,금,토,일요일이라면. 4일 개근시에 1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의 금액은 (24/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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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이후 연장근무와 개인적업무로 주말출근을 자주했는데 퇴사후 법적으로 보상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하면 됩니다.2. 대표(사장)의 업무지시한 카톡이나, 메일, 문자, 녹음을 근거로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회사에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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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사원도 부당노동행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알바나 직원이나 근로기준법 적용은 동일합니다.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위반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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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금액도 동일합니다.2.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데,여기에서 개근은 모두 출근한 것을 의미합니다.조퇴, 지각 등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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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자격조건과 실업급여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래 수급 요건을 만족하면 됩니다.소득이 발생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 및 창업하거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고,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테이블구분유형수급자격신청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실업인정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기타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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