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하는 잔업 및 야근도 수당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는 항상 칼퇴를 합니다. 모든 직원이 6시에 카드 찍고나가요.
근데 항상 집에가서 잔업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아예 회의를 할 때도 있구요.
그런데 이걸 야근이라고 해야할지 애매하네요.
시작시간도 모호하고 끝나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으며, 결정적으로 출퇴근 찍는 카드에는 증거가 남지 않아요.
그렇다고 따로 잔업 및 초과업무에 대한 대장을 쓰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사팀에 말해서 추가 수당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며,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에서 잔업을 한 경우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있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진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해당시간에 근로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담긴 SNS, 녹음자료 등을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추가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지휘·감독으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시, 결재, 승인 등이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장소가 자택이므로 증거 확보가 어려워 연장근로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2. 먼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전에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된 건에 대해서만 연장근로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승인되지 않은 연장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위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카톡이나 구두로 업무지시한 내용을 근로자가 확보하고 있어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