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취업인허증'을 발급할 수 없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오늘(2020/09/04)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사태가 진정되지 않아 제2차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비대면 수업과 방학을 맞아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는 학생들이 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일을 찾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중.고등학생이 취업하기 위하여 '취업인허증'을 신청, 발급받아야 하고 고용주는 이것을 게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미성년자의 '취업인허증'을 발급할 수 없는 업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근기법 시행령 제37조).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기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
1.「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2.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
3.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4.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5.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6.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는 제외한다)
7.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세 미만 취업 금지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2.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
3.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4.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5.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6.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는 제외한다)
7.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7조(취직인허의 금지직종)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직종에 대하여는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수 없다. <개정 2010. 7. 12.>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0.7.12>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제40조 관련)
임신 중인 여성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와 제60조에서 규정한 둥근톱으로서 지름 25센티미터 이상, 같은 규칙 제61조와 제62조에서 규정하는 띠톱으로서 풀리(Pulley)의 지름 75센티미터 이상의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편제3장과 제4장에 따른 정전작업, 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작업
3.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편제2장제3절에서 규정한 통나무비계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와 제6편제5장에 따른 건물 해체작업(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4.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편제3장제3절에서 규정하는 터널작업, 같은 규칙 제439조에 따른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같은 규칙 제452조에 따른 붕괴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5.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호에 따른 진동작업
6.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7.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에 따른 고열작업이나 한랭작업
8. 「원자력법」 제97조에 따른 방사선 작업 종사자 등의 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업무
9. 납, 수은, 크롬, 비소, 황린, 불소(불화수소산), 염소(산), 시안화수소(시안산), 2-브로모프로판, 아닐린, 수산화칼륨, 페놀,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아세테이트, 염화비닐, 벤젠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10.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Cytomegalovirus)·B형 간염 바이러스 등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짙은 업무. 다만, 의사·간호사·방사선기사 등으로서 면허증을 소지한 자 또는 양성 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11.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힌다든지 또는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있어야 하는 업무
12. 연속작업에 있어서는 5킬로그램 이상, 단속작업에 있어서는 10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1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1. 납, 비소를 취급하는 업무. 다만, 모유 수유를 하지 아니하는 여성으로서 본인이 취업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자
1.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다만, 의학적으로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18세 미만인 자
1.「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2.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
3.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4.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5.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6.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는 제외한다)
7.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인허증'을 발급할 수 없는 업종은 청소년이 취업할 수 없는 업종에 해당되겠습니다. 해당업종을 아래와 같습니다.
1.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 미만자 취업금지업소
1)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단,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업소에 한해 출입 허용), 전화방,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업, 성기구 취급업소.
2)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업소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담배소매업,유독물 제조·판매·취급업, 티켓다방,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 호프 및 카페 등 형태의 영업, 음반판매업,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일반게임장, 만화대여업.
2. 근로기준법상 만18세 미만자 취직금지 직종1. 용광로·금속용해로 또는 전기로의 작업을 주임무로 하는 업무
2. 금속의 열간압연의 작업을 주임무로 하는 업무
3. 30마력이상의 원동기에 의하여 제한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이상이 되는 공기압축기의 작업을 주임무로 하는 업무
4. 운전중의 원동기 및 원동기로부터 중간축까지의 동력전도장치의 청소·주유·검사·수선 또는 벨트를 바꾸는 업무
5.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둥근톱 또는 풀리의 지름 75센티미터 이상의 띠톱을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6. 동력에 의하여 운전되는 프레스의 금형 또는 전단기의 칼날부분을 조정하거나 청소하는 업무
7. 증기 또는 압축공기에 의한 프레스 또는 단조기계를 사용하는 금속가공업무
8. 동력에 의한 프레스·전단기 등을 사용하는 두께 8밀리미터 이상의 강판가공업무
9. 파이렌기를 사용하는 주물의 파괴업무
10. 암석광물의 파쇄기에 재료를 투입하는 업무
11. 기관의 분해 기타 취급업무
12. 용접에 의한 기관의 제조·개조 또는 수선업무
13. 기관설치공사의 작업을 주임무로 하는 업무
14.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작업을 주임무로 하는 업무
15. 화기책임자의 업무
16. 압축가스 또는 액화가스 제조장치의 작업을 주임무로 하는 업무
17. 위험물취급 작업을 주임무로 하는 업무
18. 건조실의 작업을 주임무로 하는 업무
19. 소비량이 시간당 100갤런 이상 되는 액체연소기의 점화업무
20. 고무·에보나이트 등 점성질을 롤로 미는 업무
21. 화약·폭약·화공품·염소·산염류·과염소·염류·질산칼륨·질산암모늄·방향족니트로화합물·질화면·셀룰로이드 기타 이에 준하는 폭발성의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으로서 폭발의 위험이 있는 업무
22. 칼륨·나트륨·마그네슘분·카바이트·생석회·황린·적린·황화인 기타 이에 준하는 발화성 물질의 제조 또는 이를 취급하는 작업으로서 발화의 위험이 있는 업무
23. 에틸알콜·메틸알콜·에테르·질산·에틸아세테이트·아밀·벤젠·톨루엔·가솔린·이황화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으로서 발화의 위험이 있는 업무
24. 압축가스나 액화가스를 제조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업무
25. 수은·비소·황린·불화수소산·염산·시안산·수산화칼륨·페놀 기타 이에 준하는 유해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26. 납·수은·크롬·비소·황린·불소·염소·시안산·아닐린 기타 이에 준하는 유해한 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을 발산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업무
27. 권양능력 2톤 이상의 가이데릭 또는 높이 15미터 이상의 콘크리트용 승강기의 설치,이동 또는 해체 작업을 주임무로 하는 업무
28. 적재능력 2톤 이상의 인하공용·화물용 엘리베이터 또는 높이 15미터 이상의 콘크리트엘리베이터 운전업무
29. 동력에 의한 궤도운전기관, 승합자동차 또는 적재능력 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
30. 동력에 의한 양중기(전기양중기 및 에어호이스트를 제외한다)·운반기 또는 삭도운전업무
31. 천정주행양중기의 신호 또는 고리를 거는 업무
32. 동력에 의한 토목건축용기계 또는 선박하급용기계의 운전 업무
33. 차량기지 구내에서 궤도차량을 입고·운전·연결 또는 해체하는 업무
34. 궤도가 설치된 터널내, 가시거리 400미터 이내의 장소 또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단독으로 작업하는 업무
35. 목공용 대패기·단축면취기를 사용하는 업무
36. 토사의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깊이 5미터 이상의 지하터널작업 업무
37. 높이 5미터 이상의 장소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업무
38. 통나무발판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 다만, 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39. 지름 35센티미터 이상의 벌목업무
40. 목도 또는 관류 등에 의한 목재반출 업무
41. 광물성·동물성·섬유분진 등 각종 분진을 현저히 비산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업무
42. 착암기·항타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신체에 심한 진동을 주는 업무
43. 양중기운전업무
44. 고압(특별고압을 포함한다)전선로 및 이에 속하는 전기기계·기구의 취급업무
45. 라듐방사선·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
46.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 또는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의 업무
47.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 또는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업무
48. 이상기압 하에서 작업하는 업무
49. 보일러 제조 등 강렬한 소음이 발생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업무
50.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농후한 업무. 다만, 간호사·조산사로서 면허증을 소지한 자 또는 양성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51. 유류·양조의 업무
52. 소각·청소 또는 도살의 업무
53. 연속작업에 있어서는 20킬로그램 이상, 단속작업에 있어서는 30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54. 영사기에 의한 상영조작의 업무
55.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57. 제1호 내지 제56호외에 중앙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직종에 대해서는 취직인허증 발급이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7조).
1.「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2.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
3.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4.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5.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6.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는 제외한다)
7.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13세이상 15세 미만인자는 취직인허증이 필요합니다.
금지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7조(취직인허의 금지직종)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직종에 대하여는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수 없다.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법 제65조에 따라 임산부,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0.7.12>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제40조 관련)
임신 중인 여성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와 제60조에서 규정한 둥근톱으로서 지름 25센티미터 이상, 같은 규칙 제61조와 제62조에서 규정하는 띠톱으로서 풀리(Pulley)의 지름 75센티미터 이상의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편제3장과 제4장에 따른 정전작업, 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작업
3.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편제2장제3절에서 규정한 통나무비계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와 제6편제5장에 따른 건물 해체작업(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4.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편제3장제3절에서 규정하는 터널작업, 같은 규칙 제439조에 따른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같은 규칙 제452조에 따른 붕괴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5.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호에 따른 진동작업
6.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7.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에 따른 고열작업이나 한랭작업
8. 「원자력법」 제97조에 따른 방사선 작업 종사자 등의 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업무
9. 납, 수은, 크롬, 비소, 황린, 불소(불화수소산), 염소(산), 시안화수소(시안산), 2-브로모프로판, 아닐린, 수산화칼륨, 페놀,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아세테이트, 염화비닐, 벤젠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10.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Cytomegalovirus)·B형 간염 바이러스 등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짙은 업무. 다만, 의사·간호사·방사선기사 등으로서 면허증을 소지한 자 또는 양성 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11.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힌다든지 또는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있어야 하는 업무
12. 연속작업에 있어서는 5킬로그램 이상, 단속작업에 있어서는 10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1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1. 납, 비소를 취급하는 업무. 다만, 모유 수유를 하지 아니하는 여성으로서 본인이 취업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자
1.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다만, 의학적으로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18세 미만인 자
1.「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2.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
3.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4.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5.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6.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는 제외한다)
7.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