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를 받아야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매출이 적다는 이유로 11일만에 짤렸습니다.(당일날 오늘까지 근무하라고 하심)
8월 18일~30일까지 근무
주6일 근무(토요일 휴무)였습니다.
18~23일 6시간 근무(5~11시)
24일 3~11시(8시간) 근무
25~30일 5~11시(6시간) 근무했습니다.
첫째주는 18일인 화요일 부터 근무해서 주휴수당은 안될거 같고 둘째주는 받아야 되는데 근무시간이 하루는 8시간이라 계산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8시간 이상일때 1시간, 4시간 이상일 때 30분 휴게시간은 주지 않았습니다.
출근시간 30분 전 출근하라해서 했으며, 11시에 정확히 퇴근이 아닌 20~30분쯤 퇴근하였습니다.
얼마 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휴게시간에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연장/야간근로에 대해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다면 해당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또한 출근시간 30분전과 퇴근후 20~30분도 모두 근로시간이니 임금을 지급받아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근무했던 근로시간의 총합에 29일에 대한 주휴 8h을 더하여 본인의 시급을 곱하시면 받아야 할 임금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계산은 간단합니다.
2. 휴게시간(식사시간등)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에 정해진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생각됩니다.
(8.30까지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했으면 미발생합니다.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처럼 1일 소정근로시간이 균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로 근로하는 날의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주로 근로하는 날의 시간이 6시간이므로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시급×6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하면, 불이행시 불법입니다.
출근시간 전에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고 출근한 경우나 퇴근시간 이후에 더 근무하라는 지시에 따라 근무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