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2. 통상임금은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임금입니다.근속을 하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니(지급이 예상됨),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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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필수로 가입해야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사업주에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거의 절반씩 부담합니다.(근로자 0.8퍼센트, 사업주 0.8+0.25퍼센트)2. 알바의 경우에 가입시키지 않고(4대보험 미가입),3.3퍼센트 소득세 공제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업주도 거의 50퍼센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적용대상 근로자고용보험은 적용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적용 제외 대상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실업급여(법 제4장), 육아휴직급여 등(법 제5장) 적용 제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함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임)*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업 적용(19.1.15시행)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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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에 따른 연차를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이 주면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하한선입니다.15개가 기준이며,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늘어나야 합니다.2. 질문하신 내용은 동법 제62조의 절차를 지키면 가능합니다.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대체를 합의하면 가능합니다.이러한 서면합의가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계약서로 합의하는 것이 아님. 별도의 서면합의서가 있어야 함.)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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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병원치료와 산재치료를 위해서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2.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입니다.고용보험은 비자에 따라 당연가입, 임의가입으로 나뉩니다. 적용제외는 아래를 참고하세요.F-2,F-5 등은 당연가입이며, C-4, E-5,E-9, H-2,F-4 등은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② 법 제10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11.1.>1. 외국인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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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회사에서 업무적인 연락은 연장근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순히 연락이 온 것만으로(물어보는 것)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상대적 약자인 부하 직원으로서, 연락을 안 받기도 머하고, 곤란한 상황일 것입니다.2. 만약에 연락이 와서 무슨 무슨 일을 하라고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했다면, 연장근로(또는 휴일근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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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달을 만근 후 퇴사시 월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사시에 1개의 연차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직으로 미사용하게 되면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케이스처럼 한달단위, 1년단위를 근무하고 퇴사하면, 바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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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계약직 연차이용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5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것이라면 최대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유급휴가입니다.휴가를 사용하면, 그 날의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미사용분은 퇴직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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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정확하지 않아서 명세서를 요구했는데 거부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 지급의무는 없습니다.2. 그러나 임금을 적게 받은 것이 맞다면,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먼저, 본인의 계산내역을 회사에 제출하고 이의를 제기하세요.그래도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팩스, 우편,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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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수당을 근무가 아닌 자기개발지원 비용으로 지급해도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오히려, 회사입장에서 나중에 불리해 질 수 있을 것입니다.2.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금액 계산만 잘해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혹시, 모르니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해 놓으세요.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출에서 빼면 이의를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임금이므로, 포함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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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막는경우 퇴사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직할 자유가 있습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냥 사직서 제출하면 됩니다.2. 사직서를 수리해주면 다행이고,수리해 주지 않으면,한달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니,사직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사직의 효력은 민법 제660조의 내용이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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