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평일 야간당직에 대한 수당 지급부분이 없으면 지급 안해도 되는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매일 한다고 하시는 야근은 당직근무가 아닐 수 있습니다.2. 당직이란 일반 근로의 내용이 아닌, 문서수발, 연락대기, 순찰 등으로 목적으로 일반근로보다 근로강도가 약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어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3. 주간에 하는 일과 동일한 일을 하면서, 매일 야간 근로하고 있다면 이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4.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 급여명세서가 있어야 급여를 제대로 받고 계신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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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경력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관없습니다.2.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발행해줘야 합니다. 목적 등을 따지지 않습니다."최초 입사일 ~ 현재 재직중." 이런 형식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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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사정이 있다며 첫 월급을 미리 타간 알바생이 잠적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을 이행할 의사없이 가불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2. 형사이외 민사로는 가불금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두가지 내용으로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후 고소, 소송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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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평일 땜빵으로 인한 초과근무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땜빵, 연장근로, 대타는 주휴수당 발생,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2.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데(1주일 개근시에), 그 알바는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 이므로, 애초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어떠한 사정으로 연장근로를 하거나 대타를 하더라도 반영하지 않습니다.알바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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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구해질 때 까지 일하기로 하고 통지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모님에게 설명해주세요.2. 해고예고수당은 일단 해고가 있어야 하고, 두번째로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여야 발생합니다.해고가 없었습니다.3. 본문내용처럼 보험관련해서 의견이 안맞아 퇴사의사를 밝히셨다고 하면, 자진사직입니다. 혹은 권고사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어떠한 불만에 스스로 그만둔 것이거나, 당사자간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지요.해고는 사용자(사업주)가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것입니다.이 사실을 이모님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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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효력(연차수당,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통상임금으로 권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무조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무단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은 정상적으로 계산한 선생님의 평균임금은 73626원입니다. 반면에 통상임금은 76555원입니다.그러므로, 언제나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케이스입니다.2. 그러므로, 회사에서 한달을 무단결근처리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오히려 근로자가 더 유리합니다.왜냐하면 더 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되, 재직기간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3. 회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4. 그리고 통상임금은 변동이 없으므로, 연차수당 계산도 정상적으로 계산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1개입니다.회사에서 퇴직금,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그 계산내역을 요구하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노무사와 상담하세요.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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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에도 아르바이트를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만 둘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습니다. 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는 제한이 있습니다.2.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사업주가 바로 수리하면 원만하게 계약이 해지되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후임이 구해질 때까지 며칠 더 근무해 줄 수도 있을 것이구요.3. 만약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근거해서 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물론 효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언제라도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 무단퇴사에 대해서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한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이겠으나,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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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만근하고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2. 입사를 하고 1년 미만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11개월동안 만근했으면 11개 발생함.3. 1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했으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함.4. 연차휴가는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됨.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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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2개월 근무중인데 4대보험 가입 요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가 한달 이상을 계속근로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사용자(사업주)의 의무입니다.2. 요청하세요. 소급해서 가입해달라고 하세요.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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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너무 바빠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2. 회사에서 사용촉진을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근로기준법 제61조) 이행했다면(2번째 사용촉진에서 사용일을 지정해서 통보함), 그럼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는 소멸합니다.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3.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했으면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 정말 필요한 업무라면, 회사에서 알아서 대체인력을 구하겠지요. 본인이 책임질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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