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2020. 07. 31. 11:52

작년 8월부터 9개월간 학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월급여는 200만원 고정이고요

코로나등의 영향으로 학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폐업을 하게되면서 실업자가 되었는데

이번달 중순에 실업급여 신청을 한 상태고 아직 첫 교육을 받지않은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몇달간 얼마씩 받을 수 있을까요 ?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입니다.

1일 실업급여액은 하한액인 60,120원입니다.

그래서 총 예상수급액은 7,214,400원입니다.

참고하세요.

2020. 07. 3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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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사업장의 도산, 폐업으로 퇴직에 이른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등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액은 구직급여일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는데,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의미하는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4. 만일 귀하가 현재 만30세라면,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60,120원이며,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이 되므로, 총 7,214,4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8. 0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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