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장의 도산, 폐업으로 퇴직에 이른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등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구직급여일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는데,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의미하는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만일 귀하가 현재 만30세라면,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60,120원이며,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이 되므로, 총 7,214,4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