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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한달 전에 퇴사를 미리 통보해야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사용자와 불화가 생기면 근로자에게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왜냐하면,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결국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아야 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걸리고 출석해서 진술도 해야 하는 등 피곤합니다.이외에 사용자는 갑작스런 퇴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손배를 청구한다고 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응해야 하니 역시 피곤합니다.결론은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고, 후임을 뽑은 상황에서 그만두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한달은 아니어도 사용자게에 시간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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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상시 근로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수당으로 지급합니다.상시근로자수의 계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근로자만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금을 받지 않는 사장 가족은 제외합니다. 사장은 당연히 제외합니다.하루에 평균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달간의 연인원)/(한달간의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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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들의 예비군훈련같은 경우 급여를 챙겨줘야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유급으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아래의 조문을 근거로 유급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알바, 직원여부와 무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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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아르바이트로 받은 월급 보험료 빼가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1인 이상의 근로자(알바포함)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해당되는 근로자에게 4대보험을 가입해줘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4대보험료는 산재보험료(전액 사업주부담)를 제외하고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거의 50퍼센트를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료를 실제로 공제한다면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연계센터(혹은 각 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보험종류별로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 제외합니다. 참고하세요.<국민연금>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의 자1개월 이내의 신고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에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대상임)<건강보험>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고용보험>65세 이후에 고용된자(실업급여는 적용제외되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다만, 3개월이상 계속 근로시에는 적용함), 일용근로자는 월근무일 상관없이 적용함.<산재보험>모든 근로자 가입(근로자 부담분 없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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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을해도 4대보험을 필수 가입 해줘야되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1인 이상의 근로자(알바포함)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시에(근로자가 소급적용신고하거나 적발시) 사업주가 일단 전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사시에 받아내기가 어려움) 보험종류별로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 제외합니다. 참고하세요.<국민연금>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의 자1개월 이내의 신고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에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대상임)<건강보험>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고용보험>65세 이후에 고용된자(실업급여는 적용제외되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다만, 3개월이상 계속 근로시에는 적용함), 일용근로자는 월근무일 상관없이 적용함.<산재보험>모든 근로자 가입(근로자 부담분 없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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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의 개인 부주의로 인한 것도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산재는 개인의 부주의(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무과실주의라고 합니다. 업무상 재해(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를 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산재를 인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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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에 출근하는 경우, 공휴일처럼 휴일근수당이 적용되는 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먼저,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을 구분해야 합니다.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의미합니다. 소위 빨간날들입니다. 공무원이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법정휴일은 일반 근로자가 유급으로 쉬는 날로 주휴일(보통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이에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휴일로 약정하고 있지 않다면, 일요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은 보통의 평일(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선거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의 수당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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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그만둔 직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 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퇴직금은 법에서 정한대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재직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합니다.평균임금 : 최종3개월간의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계속근로기간/365일)다만, 횡령에 대한 징계로 감봉이나 무급정직처분을 받으면 최종 3개월 임금이 줄어들어서 퇴직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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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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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정규직 근무자인데 저의 근로계약은 문제가 없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문제가 있습니다.209시간*8350원으로 계산해서 임금을 세전 1745150원을 지급한다면, 이는 1일 근로시간 8시간, 주5일 근로자의 한달 최저임금입니다.그러므로, 1주일에 2일을 쉰다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한달에 8번이 아니라, 평균 2일*4.345주입니다. 연으로 계산하면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달은 4주가 아니라, 평균 4.345주이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연차휴가는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한달에 1일씩 연차휴가로 쉰다면 (2일*4.345주+1일)이 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참고로,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데, 한달에 1개씩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하며, 2년이 지나면 1개씩 가산합니다. 또한 최초 입사일로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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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과 추석 명절은 시급의 몇배를 받아야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먼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휴일근로시에 가산수당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한 시간에 1배만 지급합니다.그리고, 근로자의 날과 추석 명절의 성격을 알아야 합니다. 현행법상 법정휴일(유급휴일)은 주휴일(보통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뿐입니다. 그래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합니다. 근로를 하면 추가로 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배를 하여 지급합니다.추석등의 소위 빨간날은 법정공휴일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이 유급으로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근로자에게는 당연하게 유급휴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 유급휴일로 약정하면 유급휴일이 될 수 있으나, 별도 약정하지 않으면 그냥 통상의 근로일과 동일합니다.(또는 무급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를 하더라도 임금을 추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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