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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문의 드려요 . 1월8일입사한다면
네. 4개월째 월급을 받을 때부터 적용됩니다. 표현이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3개월까지는 미지급, 이후 3개월동안은 50퍼센트 지급, 이후 기간부터는 100퍼센트 지급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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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일부 환급 받은 항목에 대한 위법 사안
그런 형태의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위법합니다.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조사후 시정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쉽게 자르지 못하잖아요?
네. 근로기준법 제 23, 24조에서 해고등을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특별한 이유없이 안 할 수도 있는건가요?
사직서를 수리할 지 안 할지는 회사 마음입니다.다만 법적으로(민법 제660조), 수리되지 않은 사직서가 사직의 효력을 가지므로, 그 때 그냥 퇴직하면 됩니다.
63세이고 국민연금 수령자 인데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네. 만 65세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계약만료 가능함),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난 계약직 근로자를 해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6월말에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해고가 아닙니다.한달전(지금쯤)에 계약만료를 통보하세요.2년을 지나지 않았다면 무기계약이 아니라서 가능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오래된 체불금은 해당되지 않는건가요(최근 3개월정도는 지급)
네.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년치 퇴직금, 최종 3개월 임금 및 휴업수당만 해당합니다. 이전 임금체불액은 민사로 받아내셔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월급도 다음달 월급날이 아니라,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첫 아르바이트 야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야근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일 것22시~06시 사이 근로일 것위 2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발생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를 6개월로 쓰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기간보다 실제로 어떻게 근무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 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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