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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집요한낙타114
집요한낙타114

야간 월급과 야간수당.특근수당 연장수당

야간고정으로 저녘 출근(오후 10시 출근)과 다음날 퇴근(다음날 오전 10시 퇴근) 입니다

월요일 오후 10시에 출근해서 일요일 오전 10시에 퇴근합니다(오후 10시 출근 오후 10시 퇴근)

야간에 따로 휴무 시간은 전혀 없습니다

쉬는 날은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월요일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월급여는 현금으로 280만원 받고 있습니다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6일로 하루 12시간 근무이며 이중 야간근로가 한주 48시간이라고 보면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대략 514만원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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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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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간 휴게시간 외에 주간 휴게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구체적 급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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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셨으면,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세요. 그 안에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식사포함), 근무일, 월급여 등을 자세하게 명시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문의주세요. 월급을 현금으로 받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 발생시 불리해집니다. 증거가 없어서 퇴직금 청구 및 다른 수당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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