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근로자의 특정 주에 대한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애초에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약정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시키면(연장근로일) 1.5배 계산하여 받습니다.초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통상근로자 모두 1.5배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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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일수당과 야간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법정 또는 약정 수당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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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도 가산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단시간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 포함)가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일하게 된다면,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일 때는 1.5배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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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은 어느 회사나 같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법정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대로 모두 동일하게 계산합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이보다 더 많이 지급할 지 여부는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적게 지급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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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는 사업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 주휴수당 조건 충족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안주는 경우 1. 아래 조건중 1개라도 미충족시 2. 경비원 등 감시,단속근로자)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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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시 보상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불가합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제공했다면,일하지 않아도 받아야 하는 1일 일당 +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8시간 근무 가정하면,합계 8시간*시급*2.5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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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에도 주유수당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소정근로일이 5일 이므로, 5일 모두 출근하면 1일 일당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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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퇴직금적립액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홈페이지 참고,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 : 1666-1122 https://www.cw.or.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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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보험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270일 가량 받을 수 있습니다.최대치입니다.이직일 당시 50세 이상인 근로자가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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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소정근로일 계산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출산전후 휴가기간은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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