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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원숭이24
진실한원숭이2423.06.12

4년차 근로자가 다음달 퇴사시 사용가능 휴가갯수는?

2019년초부터 근무한 근로자이고 올해 6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합니다.

현재 휴가는 16개중에 10개가량 사용했구요


질문드립니다. 6월달을 끝으로 퇴사하려는데 16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할수있나요?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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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올해 6월 달을 끝으로 퇴사하시더라도 16개의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실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하면 퇴사시 연차수당으로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올해 초 연차 발생일 이후 언제 퇴사를 하든

    발생한 연차 전부에 대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입사 이후 부여/사용 연차 개수를 몰라 정확한 답변 어려우나

    입사일 지나 퇴사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연초에 받은 연차는 모두 사용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가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부여된 것이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발생한 휴가가 16개이고 그중 10개를 사용했다면 나머지 6개를 퇴사 전에 모두 소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입사일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했고 2023년도에 발생한 16일 중 10일을 사용한 상태라면 현재 남아있는 연차휴가일수는 6일이며 이를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퇴사 이전까지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19년초부터 근무

    네. 그동한 발생한 것은 다 사용하셨는지요?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했습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에 발생한 것은 사용기간 남아 있으니 모두 사용가능함)

    19년 초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함

    입사하고 1년후(20년 초)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입사하고 1년후(21년 초)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입사하고 1년후(22년 초) : 16개 한꺼번에 발생함

    입사하고 1년후(23년 초) : 16개 한꺼번에 발생함

    23.6월 : 퇴사 : 추가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