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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나오는 학자금 지원금도 소득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으로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근로자 본인의 급여로 보는 것입니다. 해당 급여는 과세 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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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이전으로 발생한 중개보수료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비용 계정 중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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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세금 적게내려면 무슨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매입이 고정되고 매출이 급증하는 경우 부가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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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금전으로 증여받는 경우 절세방법은 없습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이내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억원 증여받는 경우 증여공제 5,000만원이 적용돼 증여세 2,000만원이 예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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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기간 3개월 남았습니다. 연말정산 절세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4분의 1이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높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추천합니다.2. 주택청약저축 :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3. 인적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부모님 :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자녀 : 20세 이하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4. 각 종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반영하시기 바랍니다.5.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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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직장외 부업으로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자등록 여부 자체를 직장에서 알 수는 없지만 건보료의 추가고지 등으로 알게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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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관련 문제로 궁금한게 있네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자녀에게 2,000만원 증여 후 주식을 취득한 경우 세무상 별도로 처리할 사항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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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여부확인은 사실상 어렵습니다.해당 내용은 국세완납증명서 등으로 확인해야하나 임대인이 본인의 국세완납증명을 임차인에게 제출할지는 알 수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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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받은 주식배당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이자소득과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이 1년간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종합소득세신고시 합산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400만원은 종합과세 금융소득과 관계없는 금액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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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채중 한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주택세금은 구체적 사실관계(취득원인, 취득시기, 거주기간 등)를 충분히 검토해야합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2주택자인 경우로서 모두 처분 계획이라면,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우선 처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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