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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야님야님
야님야님

다량의 현금이체내역으로 세금부과를하나요?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현금거래로 이루어지는거는 괜찮나요? 중고거래 할때 현금으로 주고받는게 좋은거죠. 일반적인 세무내용말고 실전에 도움되는 답변부탁드립니다. 우선순위로 추천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반적인 계좌이체거래는 국세청에 보고되지는 않습니다.

      2. 만약, 본인의 자금(소득,대출,차용 등)이 아닌 자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을 취득한다면,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조사를 하여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사회통념적인 수준에서 중고물품 판매금액을 현금으로 받는것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거래금액 및 횟수로 보아 사업성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으로 재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과정을 통해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도 소득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이 현금으로 발생했든 카드매출이든 차별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