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반적인 계좌이체거래는 국세청에 보고되지는 않습니다.
2. 만약, 본인의 자금(소득,대출,차용 등)이 아닌 자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을 취득한다면,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조사를 하여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사회통념적인 수준에서 중고물품 판매금액을 현금으로 받는것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거래금액 및 횟수로 보아 사업성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으로 재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과정을 통해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