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자녀의 연령, 소득 등을 고려 시 저가양도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취득세의 경우 증여의제될 가능성 높습니다.2. 해당 거래 증여로 의제시 시가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되며, 과거 직계존속에게 받은 금액까지 합산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3. 연령과 소득, 최근 동향 고려시 증여로 이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특수관계인간 자산 이전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용을 해야하는 거래로 세무사의 유료 자문을 얻어 의사결정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