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 근무 연차부여에 대해서 적합한지 문의드립니다.→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지 않아도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은 가능합니다.Q2. 위 사항이 위반이라면 법적으로 근로자가 어떤걸 더 요구 할 수 있을까요?→ 각종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Q3.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위법이 맞을까요?→ 네 위법입니다.Q4. 주말근무를 하고 받은 반차, 연차를 부여받은것에 대해서 퇴사 혹은 연말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네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