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확인해보니 4대보험이 미납인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를 3개월 정도 하고 퇴사했는데 오늘 확인할게 있어서 4대보험 납입요금을 확인해보니 납입이 안되어있네요.
다른 곳에 찾아보니 아르바이트들은 자주 바뀌니 분기별로 납입한다는 사장님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필요해서 4대보험을 요구했고, 그래서 저만 4대보험을 들었어요. 이런 경우에도 물론 귀찮아서야 미룰 수 있겠지만 제 월급에서 공제까지 해놓고 납입을 안하는게 말이 되는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월급 받은 명세서에는 공제가 되어있습니다. 이 금액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네가지 다 공제가 되어있고, 세금은 안 떼어져 있어요.
사장님과 좋게 마무리된건 아니라 연락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다른 질문글 참고하니 노동청에 신고하여 진행하라는 말씀 참고해보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혹시 사장님이 제게 악감정을 가지고 공제한 금액 돌려줄테니 4대보험 가입을 취소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애초에 현재 가입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아직 상실처리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4대보험 가입을 취소할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단, 소급 가입 시 근로자 부담분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4대보험 가입의무자이니 마음대로 가입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취소한다면 근로자가 각 공단에 소급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이 공제되었음에도,
공단에 미납되었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연락하셔서 납부를 요구하세요.
거부하면 고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