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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용기를내는철쭉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들어가면
고용첵크하고 상용 일용 두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서 일용직 90일채울려면
1개월미만은 알바,계약직,정규직 구분없이 전부다(근로시간도 상관없이
다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는 차이날수 있음)직종도상관없고 다일용직이구
1개월이상은 근로형태(알바든계약직이든)소정근로시간 관계없이 다 상용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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