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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하게 되면 수당은 얼마인가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휴일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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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날 공휴일 요금 받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은 근로자들에게 있어 법정공휴일인 것이지 관공서에 있어 법정공휴일은 아닙니다.
근로자의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입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에 따른 보상의 선택권은 없나요?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는지 우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월 31일 입사 시 수습기간 마지막날은?
수습기간의 정함에 따라 상이할 것입니다. 예컨대, 3개월 수급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수습 종료일은 3/30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서 퇴사 가지급금을 달라고 하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없는 상항에서 일정한 출근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가 그날을 임금에서 공제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 근로자 숫자가 네명에서 다섯명으로 늘어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전부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될 것입니다(해고의 정당한 이유, 휴업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 등 적용).
3.3% 프리랜서 퇴직금지급 관련해서
주5일 6시간씩 주 30시간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무가 아닌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법률로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정을 제기하고자 하는 날 이전 3년 이내의 임금채권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청구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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