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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철저한긴꼬리88
철저한긴꼬리88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 직무에 관하여

근로계약서에 직무에 관한 내용이 없고

현장반장이라며 온갖일과 관리감독 과 현장관리 안전시설물 관리 살수차운전과 5톤 덤프 트럭 까지 운전하고 있읍니다.

현장관리자가 기능적인 일까지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장관리자로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회사가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