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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최종합격 통보 후 채용 취소시 해고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채용 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채용 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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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1년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기간은 1년 미만이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이나 연차휴가(15개)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통상시급은 왜 계산을 하는거고 어디에 사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은 각종 수당(연차/야간/연장/휴일 등)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으로, 그 개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월급이 매달 고정인데 월급명세서에 똑같은 산출식이 매번 들어 갈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금명세서에는 일정한 내용(임금산정방식, 산출근거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근무 휴일근로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의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이며, 일요일의 근무는 휴일근무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이 다음 날로 넘어가도 시작일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즉, 일요일 시작 시 월요일 일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했다고 연봉협상할때 회사에서 10만원 내주고있으니 연봉을 그걸 포함해서 책정했다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어떤 명목으로 신고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위 회사의 조치로 근로자에게 원래 지급하기로 한 연봉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한 시점에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이미 법 위반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주40시간 이내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지급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이 별도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70이 넘는 분을 해고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사유/양정/절차)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서면으로 해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소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으려면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합의라는 요건이 사전에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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