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과-402, 2003.3.31., 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
아울러, 휴일근로는 유,무급과는 관계없이 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토요일, 일요일 모두 그 다음날의 시업시작 이전까지는 휴일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