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근무 휴일근로 여부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근무는
전일이 금요일이므로 휴일근로가 아닌데
토요일은 무급휴일인데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근무는 전일이 무급휴일인데
휴일근로로 계산하는건가요?
그리고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새벽근무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의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이며, 일요일의 근무는 휴일근무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이 다음 날로 넘어가도 시작일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즉, 일요일 시작 시 월요일 일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일의 경우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는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경우는 휴일근로로 보지 않고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경우는 휴일근로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과-402, 2003.3.31., 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
아울러, 휴일근로는 유,무급과는 관계없이 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토요일, 일요일 모두 그 다음날의 시업시작 이전까지는 휴일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일요일로 넘어가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지만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일요일로 넘어가는 경우 휴일근로로 보아 임금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