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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우리나라에 산재보험은 언제 부터 생겼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내용은 원래 근로기준법에 있었으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는 별도로 산재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 하에 1963년 11월 5일에 제정 및 공포되었고 196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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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퇴직금 있나요?? 일용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52주 이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인사노무_권고사직 시 확인 해야 할 사항에 대한 문의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특별한 사정(징계 등)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 조치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현장 사고 후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했는데 수술 직후 보조기 착용2주뒤 생활하다 재파열이되서 재수술을 했습니다.
기존 질병 또는 사고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이라면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날 근무하게 되면 수당은 얼마인가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휴일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5월1일 근로자의날 공휴일 요금 받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은 근로자들에게 있어 법정공휴일인 것이지 관공서에 있어 법정공휴일은 아닙니다.
근로자의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입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에 따른 보상의 선택권은 없나요?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는지 우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월 31일 입사 시 수습기간 마지막날은?
수습기간의 정함에 따라 상이할 것입니다. 예컨대, 3개월 수급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수습 종료일은 3/30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서 퇴사 가지급금을 달라고 하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없는 상항에서 일정한 출근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가 그날을 임금에서 공제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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