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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안채우고 퇴사했는데 월급 안 들어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한 날까지의 임금이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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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하고 싶은데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직할 회사 입사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때는 재직중인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안해주게 되면 어떡하나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래 해당 사항으로 자발적퇴사시에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휴일수당 지급 의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급여 지급 받는거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 근로자의 감액 가능 임금은 최저임금의 90%까지입니다.
상시5인인지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는 판단하고자 하는 날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연인원 ÷ 가동일 수로 계산됩니다.
일요일 퇴사와 월요일 퇴사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요일 퇴사와 월요일 퇴사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요일까지 근무한 것(즉, 월요일 퇴사)으로 할 경우 퇴직금 등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해야 하는 쟁점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정서 기간 채우고, 퇴사 시에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it프리일을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거기에 사대보험을 넣고 it쪽 프리일을 해도될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너면접을 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채용 절차 등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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