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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뗄수잇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재직증명서를 내주어야 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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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는 주 52시간을 베이스로 깔고 더 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근로기준밥 제56조)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런 논의는 별론으로 함).
퇴직금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절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면 퇴직금에 포함되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은 한달만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2달반 일했는데 일을 안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업무지시내역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일 근무시 주휴수당은 추가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삼성평택 근로자입니다 5월 근로자의날은 유급휴무 아닌가요? 안준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사용을 권장해도 사용못할시 연차수당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주몇시간까지 근무하도록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1일 8시간)이며(근로기준법 제50조),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최대 12시간)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코로나 획진시 무급휴가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에 감염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 내 병가 규정을 활용하거나 회사가 근로자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 또는 무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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