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지사 퇴사 시 명절 상여금 수령 가능한가요?
제가 사회복지사이고 현 직장에서 9월 30일 퇴사일자로 작성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9월 29일이 명절 당일이고 급여 지급일은 25일입니다.
전 직장에서는 보통 급여일에 지급받았고 이번 설에는 1월 20일(설날 22일)에 지급되었는데요.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아도 명절 상여금 관련 내용은 따로 없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급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 퇴사 예정이어도 명절휴가비는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