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지사 퇴사 시 명절 상여금 수령 가능한가요?
제가 사회복지사이고 현 직장에서 9월 30일 퇴사일자로 작성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9월 29일이 명절 당일이고 급여 지급일은 25일입니다.
전 직장에서는 보통 급여일에 지급받았고 이번 설에는 1월 20일(설날 22일)에 지급되었는데요.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아도 명절 상여금 관련 내용은 따로 없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급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 퇴사 예정이어도 명절휴가비는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월 30일 퇴사 예정이어도 명절휴가비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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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와 같은 금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실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절휴가비 지급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지급하는 날을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은 법이 정하는 바가 아니므로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정합니다. 지침에 따라 지급한다고 하면 관련지침을 통해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