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를 발송해주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급여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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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계산법좀 자세히 서술해주세요 제가2023년4월21일에 입사했고 산재로6월9일부터 7월9일까지.쉬었습니다 2023년에.발생연차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04.21. 입사한 근로자의 현재 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에 의한다면 약 21개(11개+10개)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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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일에 쉬고 주말에 근로하여 12시간을 채우면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 주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말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주휴일이 아닌 휴무일에 근무한 것으로 가정),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날의 근로를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12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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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시 신분증 복사 해달라는 것?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이나 원천세 신고 등의 경우에 있어 근로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거주지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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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연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문 1.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근로자 퇴직일 기점으로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할 경우 입사일 기준에서 주어진 연차의 차액만큼 더 연차를 부여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입사일 기준은 50일, 회계연도 기준은 48일이라면 2일의 연차를 부여해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질문 2.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근로자 퇴직일 기점으로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할 경우 이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연차를 차감해야 하고 그런 기준이 없다면 노동자가 유리한 거니 그냥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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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는 욕해도되고 쫄은 욕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는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대응 방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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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알바하다가 잠수를 탔는데 일했던 돈을 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가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 배상액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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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월급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자의 임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될 것으로 판단되며(근로계약서 등에 통상 명시되어 있음), 그 기간의 원래의 임금 지급액의 80%가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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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미만 근로자도 가족돌봄휴가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사용 가능한 제도이며,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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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후 단축근무는 법률상 정해진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회사마다 규정이 각각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때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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